“아내와 바람 핀 사람 나와”…엉뚱한 사람에 골프채 휘둘러

“아내와 바람 핀 사람 나와”…엉뚱한 사람에 골프채 휘둘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8 10:10
수정 2018-01-28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40대 남성에 징역 1년 선고

자신의 아내와 바람 핀 남성을 데려오라며 골프 연습장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아가 이 연습장에 다니는 A 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그 사람(A 씨)을 당장 불러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골프채로 책상과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닥치는 대로 부숴 9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

또 연습장 주인 B(55) 씨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이어 애꿎은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50대 여성이 자신을 비웃은 것 같다며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고 피해 여성은 턱뼈가 부러져 약 6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류 판사는 “아내와의 문제를 이유로 무관한 사람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부순 범행은 범죄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