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 ‘최다’… 가해자 40%는 전 남친

사이버성폭력, 영상 유포 ‘최다’… 가해자 40%는 전 남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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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 사례 81건 분석

사이버 성폭력인 ‘영상유포’ 10건 중 4건은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을 지원·분석한 결과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40%(12건)가 전 남자친구였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성 만남 17%(5건), 알 수 없는 경우 14%(4건), 지인 3%(1건), 채팅 상대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사이버 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면서 “온라인에서 흔적을 지우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해도 비용이 월 200만∼300만원에 달해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공공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상담을 비롯해 영상삭제, 수사, 법률지원 등을 해왔다.

81건의 상담사례 중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도 13건(16%)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몰래 촬영)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피해자의 94%(76건)는 여성, 남성은 5%(4건)에 그쳤다. 남녀 동시 피해는 1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25건(3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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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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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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