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금품수수’ 정황 또 포착…검찰 “직접조사 불가피”

‘이우현 금품수수’ 정황 또 포착…검찰 “직접조사 불가피”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09:26
수정 2017-1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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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이어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대가성 뇌물 의심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한 건설업자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사업가 A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체포됐다.

전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인 A씨는 2015년께 이 의원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16년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A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으리라고 의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여러 사업가나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미 구속된 서울 소재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이 의원과 돈거래를 한 정황에 대해서도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진에 수억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 전직 보좌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정치권 인사들이 ‘공천헌금’을 내놓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과에 따라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의원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아직 (소환을) 통보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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