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보상 가능

낚싯배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보상 가능

이명선 기자
입력 2017-12-04 16:33
수정 2017-1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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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1호 선주배상책임공제와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등 3개보험 가입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에 받혀 전복된 낚싯배 사망자들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 가량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수산업협동조합 경인지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선창1호 선주는 영흥 수산업협동조합에 선주배상책임공제와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등 모두 3개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운항 중인 선박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선박 운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보상해준다. 이에 따라 선창1호 낚싯배 사망자들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승선인원 20명까지 사고당 최대 30억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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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부서진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부서진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선창1호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수협과 선주배상책임공제 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10월 옹진군에 낚시어선업 신고를 했다. 정식 영업을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선원보험은 선장이나 사무장 등 선원들을 위한 보험으로, 사망시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1인당 최대 1억 6900만원을 지급한다. 실종시에는 실종 1개월이 지난 뒤까지 실종상태로 확인되면 유족급여·장례비에 행방불명급여 1400만원이 추가돼 총 1억 8300만원이 지급된다. 만약 1개월내 시신을 발견할 경우 사망시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따라서 실종된 선장 오모(70)씨와 사망한 여자선원 이모(40)씨는 이에 준해서 지급된다..

어선보험은 배의 선령이나 선질, 제작연도, 의장품 등에 따라 다르다. 선창1호는 선체와 주기관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손처리시 손해액은 손해사정을 실시한 뒤 선체당 최대 1억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상자들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응덕 수협중앙회 경인지부 차장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사고 책임 주체 등을 밝혀 손해사정을 해봐야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부산 북형제도 인근에서 침몰한 부산 감성스피드호사망 낚시꾼들과 2015년 돌고래 전복 사고 사망자들에게는 최대 1억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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