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난달 31일 혼인신고자부터 시행 중

장흥군의 지역이미지 브랜드 정남진
자료 : 장흥군
장흥군은 5일 “지난달 3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시책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인구 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에 들어섰다. 장흥군 인구는 지난 10월말 현재 4만 256명으로 군은 주민수 4만 지키기에 나선 상태다.
결혼장려금은 49세 이하 미혼남녀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된다. 다만 결혼 전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모두 계속 장흥군에 거주해야 하며 2년간 3회 분할 지급된다. 혼인 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이후 100만원, 2년 후 200만원으로 총 2년간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장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최초 장려금을 받고 1년 이내 전출하면 전액 환수된다. 결혼장려금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다문화가정은 첫 아이를 낳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지급한다. 결혼 후 1~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다면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첫째 아이는 7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이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우드랜드에 신혼방을 개설하여 신혼부부에게 무료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입세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담고 있다. 전입세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군 주요 공공시설인 정남진 전망대, 정남진 천문과학관 및 물과학관을 무료로 1년간 개방한다.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편백숲 우드랜드 숙박시설은 30% 할인 우대하고, 정남진시네마 관람료도 1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흥군은 내년부터는 전입세대에 대해 특색에 맞는 자체 포장재를 제작해 20㎏ 쌀도 전달하고, 결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혼남녀 커플매칭 이벤트도 주선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을 포함한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와 관련된 신청은 혼인 또는 전입신고 시 읍면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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