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여중생 ‘추행하려 유인’ 인정”…내달 1일까지 기소

檢 “이영학, 여중생 ‘추행하려 유인’ 인정”…내달 1일까지 기소

입력 2017-10-25 16:40
수정 2017-10-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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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경위 함구하던 태도 바꾸고 협조적…“사실관계 전반적으로 인정”

여중생 성추행 및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영학이 추행을 위해 피해자 A양을 유인하고 추행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선 조사 때와 비교해 (이영학의 진술에) 변화가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대체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영학이 A양을 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위나 방법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에서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추행했으며,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입을 다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영학은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범행 경위까지도 털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송치할 때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달 1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2차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이영학을 기소할 방침이다.

A양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강제추행 등 혐의와 별도로 이영학 아내 최모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나 이영학의 후원금 부당 수령 및 아내 성매매 강요 의혹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된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왔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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