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아내 성매매 강요 후 ‘몰카’ 촬영…10명 남성 특정

이영학, 아내 성매매 강요 후 ‘몰카’ 촬영…10명 남성 특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25 14:10
수정 2017-10-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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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확인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영학 연합뉴스
이영학
연합뉴스
이영학의 성매매 알선에 대해 수사하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에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서울 강남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아내인 최모(32)씨가 10명의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1회당 15만∼25만원의 대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영학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압수해 최씨가 다른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나온 10명의 남성 중 6명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4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으며 방 안이 어두워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집안 내부를 찍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설치해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성매매한 여성이 최씨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영학을 상대로 아내에게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시켰는지와 추가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인 최씨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외상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장 감식 결과 다른 사람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 또한 낮다고 봤다. 다만 주변인들을 상대로 투신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영학은 딸 수술비 명목으로 12년간 모은 후원금 약 13억원 중 불과 1억원가량만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의 문신 비용으로 4000만원가량을 지출하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매·유지하는 데 후원금 일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이 밝혀지면 사기나 횡령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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