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첫 재판 이달 29일 열린다

‘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첫 재판 이달 29일 열린다

입력 2017-06-07 16:26
수정 2017-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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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담 판사가 담당…공개법정서 처음 의견 밝힐 듯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30분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정식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기일 변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통상 첫 재판은 검찰이 최씨의 혐의를 밝히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최씨 측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절차가 이뤄진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개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 사건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3명의 판사 중 가장 경력이 많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꿔 대마초를 2차례 흡연한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대마 액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의무경찰 복무 중이던 최씨는 불구속 기소된 다음 날인 6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입원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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