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체발달 저해…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홧김에 동거녀의 6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한 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회사원)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성격 등의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애꿎게 B씨의 아들인 C(6)군에게 화풀이를 했다.
A씨는 C군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장난감을 집어 던졌다. 또 C군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현관문에 세 차례 밀치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C군은 신체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화가 난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고소장까지 접수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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