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가로채고 폭행도…인권위, 긴급구제 후 檢에 고발
지적장애인을 10여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 이모(53)씨에게 임금 없이 농사일을 시키고 폭행한 A씨 부부를 장애인복지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강원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는 이씨를 10여년간 자신의 집 행랑채에 머물게 하면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시켰다. 이들 농장은 논이 7000여평, 밭이 3000평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이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약 4년간 생활용품을 사들이는 데 1700여만원을 썼다. 485만원은 자신들의 대출을 갚았고, 1579만원을 찾아 쓰기도 했다. 이들은 이씨가 노인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이씨를 긴급 구제 조치했다.
부부는 인권위 조사에서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다 돌려줬고, 밥도 주고 영양제도 사주고 치료를 해 주는 등 돌봐준 것”이라며 “이씨가 집안일을 거들어 주기는 했지만 인건비를 줄 정도는 아니며 몸이 불편해 일을 잘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폭행에 대해서는 이씨가 술을 얻어 먹어 한 대 치긴 했지만 그외에 때린 적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숙식 제공과 병원 치료를 명분으로 금전과 노동 착취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는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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