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아버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08-29 13:30
수정 2016-08-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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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상상할 수 없는 죄 저지르고도 책임 떠넘겨”

검찰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최모(3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최씨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어린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부인 한모(34)씨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은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진 것이지 이유 없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도 “비록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상황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딸이라도 제대로 키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가정법원은 부부가 딸까지 학대한 점 등을 근거로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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