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지붕 붕괴사고 건물 합동 감식…위법 여부 확인

진주 지붕 붕괴사고 건물 합동 감식…위법 여부 확인

입력 2016-08-29 10:38
수정 2016-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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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날 발생한 경남 진주의 한 상가 건물 지붕 붕괴사고 현장에서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인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국과수, 진주시청, 진주소방서,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진주시 장대동의 한 3층 상가 건물 지붕이 무너진 현장에서 감식작업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시 3층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다가 사고 직후 구조된 성모(62)씨 진술 등을 토대로 벽 일부를 트는 작업 도중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붕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작업이 해당 건물에 대해 기본적 구조 진단을 내린 뒤 실시됐는지 등을 살펴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공사 업체 측이 제대로 된 안전 진단 없이 공사에 착수했다면 업무상과실 등 혐의를, 해당 건물의 불법 개조 여부가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을 검토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11시 4분 진주시 장대동의 한 3층 상가 건물 지붕이 무너지면서 3명이 매몰되고 3명이 다쳤다.

매몰자들은 당시 건물 3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근로자로, 이 가운데 강모(55)·김모(43)씨가 숨지고 고모(45)씨는 사고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은지 44년 된 낡은 건물로 일부가 여인숙이었다가 수 년 전 사무실로 용도 변경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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