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 진행 놓고 검찰과 신경전…혐의 인정 여부는 유보
부당 수임료와 전관예우 등으로 ‘법조비리’ 의혹을 불러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를 도운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 측이 재판 진행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최 변호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자는 검찰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 사건은 오늘 첫 재판이 열렸고 최 변호사는 이미 공판준비기일만 여러 차례 진행됐다”고 함께 재판을 받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씨와 최 변호사의 관계가 언론에서 원색적으로 표현된 면이 있고, 그 부분을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사건을 원색적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어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과 마지막 종착점까지 모든 사건의 핵심은 사실상 최 변호사와 이씨 사이 관계에 있다”며 “지극히 사적인 관계가 범행과 연관돼 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겹친다”고 맞섰다.
이 밖에 변호인은 “이씨는 실제 수령한 금액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록과 대조해볼 시간이 필요해 다음 재판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씨)과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이 모든 의견을 대신해서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씨는 지난해 6∼10월 최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청탁을 해 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최 변호사와는 별개로 지난해 3∼6월 송씨에게서 사법당국 관계자들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5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31일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