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줬다는 브로커 진술에 구멍…신빙성 없다”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0)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유상봉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안면이 없는 허 전 이사장을 찾아가 갑자기 거액을 줬다고 한 점을 수긍할 수 없고, 뇌물을 줬다고 한 날 스스로 다른 지방에 있었던 점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그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유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선 사기죄 형사 고소를 피하고자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이던 2014년 봄 유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양주, 만년필 등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에게 같은 취지의 수주 편의 청탁과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5)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씨로부터 유씨의 뒷돈을 건네받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는 벌금 7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씨의 선고 공판을 별도로 열어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를, 추가 기소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유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자백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윤모씨를 속여 2억원을 받아낸 혐의에는 “함바 식당과 관련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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