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 5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영장심사

영동고속도 5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영장심사

입력 2016-07-21 14:46
수정 2016-07-21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장심사 20여 분간 진행…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

달리던 속도 그대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1일 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가량 진행됐다.

영장심사 직후 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 경찰관과 함께 대기장소로 이동했다.

방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졸음운전을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방 씨는 “미처 앞선 차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고 지점 7∼9㎞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포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사고 전날 사고 전날 강릉 옥계면에 있는 폐교를 개조한 숙박시설을 마다하고 버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운행을 시작한 방 씨는 삼척 환선굴, 강릉 오죽헌과 주문진 등을 거쳐 오후 5시께 주문진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다.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사고 당시 관광버스의 속도는 시속 105㎞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결과 실제는 시속 91㎞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방 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