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참석한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일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및 우 수석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은 장인인 이상달(2008년 작고)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상속받은 뒤 상속세 체납으로 자택 등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우 수석은 장인의 부동산임대업체 3곳의 비상장 주식 1000주를, 우 수석의 부인은 5만 5000주를 상속받았다. 우 수석 부부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강남세무서는 우 수석 부부가 상속받은 주식의 해당 업체가 보유했던 부산시 범일동 소재 토지에 183억 1406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우 수석 자택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도 98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들 근저당은 우 수석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땅을 매도한 이후 모두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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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지어진 건물(가운데). 넥슨이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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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역삼동 땅 매입에 관여했던 서민(45) 전 넥슨코리아 대표도 “우 수석과 관련된 땅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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