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리쌍, ‘세입자 갈등’ 가로수길 건물 강제집행 완료

가수 리쌍, ‘세입자 갈등’ 가로수길 건물 강제집행 완료

입력 2016-07-18 13:17
수정 2016-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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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듀오 리쌍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두 차례 시도 끝에 마무리했다. 18일 경찰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건물에 세 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는 맘상모 대표 서윤수씨 점포에 대해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해 2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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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의 2차 강제집행 도중 대표 서윤수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의 2차 강제집행 도중 대표 서윤수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쌍 측은 지하 1층 서씨 점포 안에 있던 집기류를 모두 꺼내 1층 주차장으로 옮겼고 작업 시작 40분만인 같은날 오전 10시50분께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리쌍 측은 이달 7일 오전에 1차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맘상모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맘상모 측은 이날 이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 리쌍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리쌍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씨는 약 6년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버티자 2013년 8월 1억 8천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지만,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올해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서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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