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입력 2016-01-21 10:42
수정 2016-01-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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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법상 근로자 아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대상 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직종은 보험 및 공제를 모집하는 자(보험설계사 등), 콘크리트믹스 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등이다.

이들 직종 종사자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이 그동안 지적됐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혼인, 질병·부상 등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 감소·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사업을 시작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9만 2천명이 약 1조 117억원의 융자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1만 7천500여명에게 1천억원의 융자가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8개다. 종류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2016년 기준, 239만원) 이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http://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 근로계층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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