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시청가면 출장?” 강서·관악구의회 ‘빈축’

“구의원이 시청가면 출장?” 강서·관악구의회 ‘빈축’

입력 2016-01-04 13:40
수정 2016-01-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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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출장비 지급…구의회 “법적으론 문제없어…의원 사이에도 이견”

서울 일부 구의회가 구의원들이 시내에 출장을 갈 때도 출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 눈총을 받는다.

4일 각 구청에 따르면 강서구의회와 관악구의회는 올해 구의원 시내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7천556만원과 6천552만원을 편성했다. 양 의회 모두 올해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강서구의회는 구의원이 서울시내에 출장을 갈 경우 1회당 2만원씩 월 최대 14회, 최고 28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구의원들이 시외뿐만 아니라 시내 출장을 다니는 사례도 많은데 그 비용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관악구의회도 1회당 2만원씩 월 최대 13회까지 시내 출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달에 최대 2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외도 시외도 아닌 시내 출장까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예산 편성 반대 플래카드가 붙었고, 구의회 내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양 구의회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강서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33조 의정활동비 조항, 관련 시행령, 행자부 질의회신 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 등에서 문제를 삼은 사례가 있고, 의원 사이에서도 ‘나는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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