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원금 준 점주인 척… 순진한 손님인 척… 짜고 친 ‘폰파라치 상황극’

불법 지원금 준 점주인 척… 순진한 손님인 척… 짜고 친 ‘폰파라치 상황극’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12-16 23:06
수정 2015-12-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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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포상 타내려던 5명 입건… 신고당했던 경험 살려 범행 계획

‘폰파라치’ 포상금을 노리고 유령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려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폰파라치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점주를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이다. 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점주와 손님 행세를 하며 증거를 꾸며내 포상금을 신청한 혐의(사기미수)로 권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동네 후배 등 지인들과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린 뒤 6월까지 이곳에서 불법 지원금을 받았다는 허위 신고를 75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타내려고 한 포상금은 5억 6800만원에 달한다.

권씨 등은 점주와 손님으로 역할을 나눠 상황극을 연출하며 대화를 녹음하거나 온라인에 휴대전화 개통 지원금 광고를 올리고 이를 캡처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폰파라치 신고는 1인당 연간 두 번밖에 하지 못한다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65명의 개인정보를 빌려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다. 지인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공짜로 개통해 주겠다는 권씨 일당의 꼬임에 넘어가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13년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폰파라치의 신고로 과징금 1억 5000여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해 초 가게를 접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기극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포상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서 막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폰파라치 신청자의 휴대전화 사용 이력을 확인해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확인돼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달 1일부터는 1인당 포상금 신청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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