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 사전협의 이행 촉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수당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며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을 추진하기 전 사전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이후 답변이 없자 3일 만에 또다시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청년수당은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공모방식 등 제도의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 국장은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관련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청년기본조례를 기초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국가복지사업과 비슷하지도, 중복되지도 않는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협의 요청이 오는 만큼 (협의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지자체의 사업에 관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시 관계자는 “사업을 꼼꼼히 봤다면 청년수당이 협의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견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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