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국가 추징금에 소송 냈지만 반환 못받아

유대균, 국가 추징금에 소송 냈지만 반환 못받아

입력 2015-11-13 19:55
수정 2015-11-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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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추징금 인정 안 된 금액도 후순위 채권에 배당해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국가의 추징금 3억4천여만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의 추징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올해 9월 횡령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유씨의 부동산 경매 금액에 대한 국가의 가압류 채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형사사건 판결에서 추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가는 채권자의 지위를 잃게 됐으므로 배당액 3억4천여만원은 삭제돼야 한다”면서도 “배당권 후순위자인 남대구세무서에 미지급된 배당액이 있으므로 이 채권자를 위해 배당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씨가 절반 지분을 소유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가압류 신청을 해 올해 9월 경매에서 26억여원의 낙찰액 중 3순위로 3억4천여만원을 배당받게 됐다. 4순위인 남대구세무서는 참가금액의 17.92%밖에 받지 못했다.

그런데 유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국가의 재산추징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정부가 미리 추징해간 재산을 내놓으라”며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유씨의 부동산 가압류로 국가에 배당된 35억여원을 유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3일 뒤 정부가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어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 구상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35억여원을 대균씨에게 반환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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