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휴대전화 가방에 두었던 수험생 ‘퇴실’ 조치

울산서 휴대전화 가방에 두었던 수험생 ‘퇴실’ 조치

입력 2015-11-12 16:11
수정 2015-11-12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 마비’ 증상 호소한 수험생 시험 중지하고 병원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울산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퇴실 조치를 당하고, 손 마비 증상을 느낀 수험생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사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이 2교시에 적발돼 감독관이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실 조치했다.

감독관들은 수험생이 가방에 휴대전화를 두었던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2교시를 마친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고사장에서 수험생 한 명이 팔이 불편하다며 상황실로 찾아왔다.

대기 중이던 양호교사는 해당 학생이 손끝과 팔 등에서 마비 증상을 호소해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속 시험을 치르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 해당 학생의 부모님에게 증상을 알리고 시험을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