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인상률 4.2%…노사분규 작년보다 20%↓

올해 임금 인상률 4.2%…노사분규 작년보다 20%↓

입력 2015-09-21 13:41
수정 2015-09-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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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노총 ‘9·23 총파업’은 불법파업”

국내외 경기가 둔화하면서 올해 임금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노사분규도 줄어드는 추세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571곳 중 5천475곳에서 임금교섭이 타결돼 타결률 5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말(41.8%)보다 높아진 수치다.

중국 경기 둔화, 엔저, 내수 침체 등으로 기업 경기가 악화하면서 임금 인상률도 4.2%로 지난해(4.5%)보다 낮아졌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으로 지난해 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높았던 영향도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노사분규는 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도 25만 9천일으로 2.5%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완성차업체 중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3개 사의 임금교섭이 타결됐으며, 현대차, 기아차 등 2개 사는 교섭 중이다.

조선업체 중 삼성중공업의 임금교섭이 타결됐으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2개 사는 교섭 중이다.

타이어업체는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2개 사의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금호타이어는 파업, 직장폐쇄 등 진통을 겪다 노조가 파업 유보를 결정해 이날부터 조업이 정상화됐다.

경남 창원 소재의 H사는 노사 간 이면합의로 불법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 고용부가 전임자 급여 환수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H사는 노조 부지회장 등 무급 전임자 8명에 대해 최근 4년간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했다. 노조가 고용한 상근직원의 인건비까지 사측에서 지급하는 등 총 24억원 이상을 불법 지급했다. H사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고 단행키로 한 23일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는 엄단키로 했다.

고용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고용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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