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출받아 세입자에 분양, 53가구 피해… 일부 강제 퇴거
아파트를 담보로 수백억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 일명 ‘깡통 아파트’가 된 상황에서 세입자를 속이고 임대사업을 한 전문 사기단이 검찰에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류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48)씨 등 부산 지역 G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과 공인중개사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김모(48·여)씨 등 가짜 매수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5월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미분양 80가구 가운데 53가구를 시공사로부터 30% 할인된 가구당 4억 9000만원에 매수했다. 조씨 등은 할인된 금액에 매수한 아파트를 한 달 안에 처분하고자 가짜 매수인들을 내세워 원분양가인 7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구당 4억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김모(54·여)씨 등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구당 1억~1억 5000만원씩 전세 보증금을 받고 21채를 임대했다. 세입자들은 서울의 전세금이 급등하자 경기도로 밀려난 서민이었다. 가짜 매수인들은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보증금 가운데 가구당 2500만~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조씨 등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자 은행은 21가구를 경매에 넘겼다. 아파트는 대부분 3억 9000만원에 낙찰돼 은행은 가구당 약 1억원의 대출 원금을 떼였고 11가구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 퇴거당했다. 일부 세입자는 빚을 내 낙찰을 받았다. 검찰은 53가구 중 나머지 32가구는 고소·고발하지 않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같은 피해를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건은 분양대행업체가 낀 조직범죄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아 지난 4년 동안 가해자들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다. 이번 검찰 수사로 조씨 등 전문 사기조직이 개입된 사실을 밝혀낸 덕분에 피해자들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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