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지인 포함 엉터리 승선명부…안전관리 구멍

친인척·지인 포함 엉터리 승선명부…안전관리 구멍

입력 2015-09-08 17:07
수정 2015-09-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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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에서 전복된 낚싯배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의 승선원 명부에 허위 기재된 사람들이 대부분 선장의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 알려지면서 승선원 명부 조작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승선원 명부 자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돌고래호 사고 당시 구조과정에서 정확한 승선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등 승선인원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민과 해경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낚시 어선의 주먹구구식 모객 행위와 안전 불감증이 크게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주 또는 선장들은 실제 조업을 하는 것보다 낚시꾼을 모아 운임 품삯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나기 때문에 낚시꾼 모객에 사활을 건다.

모객 행위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인들의 소개로 이뤄지고 선주는 3∼5명으로 구성된 1개팀 또는 2∼3개 팀을 모아 경비를 받는다.

낚시꾼들은 새벽 2∼3시께 출항해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침부터 바로 낚시를 즐길 수 있어 낚시어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또 낚시는 물때와 기상여건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좋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해 낚시를 하려면 아무래도 낚시어선이 편할 수밖에 없다.

여객선을 이용하면 출항시간이 정해져 있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따로 어선을 빌려야 하고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여정을 잡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사고가 난 돌고래호의 승선원 명단을 보면 전체 승선원 21명(추정) 중 주소지를 부산·경남에 둔 사람은 14명이다.

이들 중 9명은 부산의 한 동호회 모임을 통해 추자도 낚시 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팀이 돌고래호에 타 함께 낚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선주·선장은 왜 타지도 않을 사람의 이름을 승선원 명부에 허위기재를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어민과 해경 등의 말을 종합하면 출항 당일 갑자기 낚시팀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팀 내에서 일부가 사정이 생겨 배에 타지 못할 경우 선장은 우선 자신의 친인척 또는 지인의 이름을 채워넣고 현장에서 모객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을 많이 태울수록 이익이 나고 또 낚시꾼들도 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중간에 필요에 따라 다른 낚시꾼을 추가로 태우기 때문에 정원초과 등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한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데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정원초과 또는 승선원 명단 허위기재 등 위반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인력부족과 업무가 많아 사실상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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