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옹 한 번에 문제 하나’ 여학생 추행 기간제 교사 영장

‘포옹 한 번에 문제 하나’ 여학생 추행 기간제 교사 영장

입력 2015-06-29 14:01
수정 2015-06-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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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사립고 기간제 교사 A(3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이 학교 1학년 B(16)양에게 ‘포옹 한 번에 문제 하나’, ‘키스해주면 전체 (기말고사) 문제를 미리 알려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교내에서 B양을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양 외에 이 학교 다른 여학생 한 명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던 학생이 1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은 B양이 이 같은 사실을 부모와 학교에 털어놓아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은 A씨가 학생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경찰은 A씨가 “귀여워서, 좋아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초·중·고교의 부적격 기간제 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간제 교사가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에 연루되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고발하고 근무활동평가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 교사를 선발할 때 관련 내용 조회를 의무화하고 다른 학교 근무경력을 빠뜨리는 등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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