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물만 주면서 장애인학대…복지시설 대표 징역3년

설탕물만 주면서 장애인학대…복지시설 대표 징역3년

입력 2015-06-25 11:26
수정 2015-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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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5일 장애인을 상습 감금·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미 S복지재단 대표 유모(51·여)씨와 사무국장 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7년과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시설 관계자 등 17명에게는 150만∼5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형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시설 관계자 한 명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났다.

유씨 등은 2013년 5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두 명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항한다는 이유 등으로 손발을 묶고 최대 4일간 설탕물만 주고 가두는 등 10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재단 산하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주·부식비와 보조금 등 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입소 장애인들의 과격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상습 감금 등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보조금 횡령 부분의 경우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유씨 등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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