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손배 항소심도 승소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배 항소심도 승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15-06-24 23:48
수정 2015-06-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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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급여 미지급 5명에 각 1억여원 배상 판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홍동기)는 24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84)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가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에게 각각 1억∼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엄격한 감시와 열악한 환경 아래 이들을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는가 하면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만큼 이들의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이듬해인 2013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 할머니 등은 고령인 점과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손해배상금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만 1인당 2억원씩 청구했다.

1심 재판부도 “미쓰비시는 만 13~14세의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강제 연행한 뒤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양 할머니는 마지막 의견 진술을 통해 “당시 강제 동원됐던 기록(성적표 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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