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또 제동…차량 제공 업체에 벌금 200만원

‘우버택시’ 또 제동…차량 제공 업체에 벌금 200만원

입력 2015-06-12 10:52
수정 2015-06-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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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정자격 없이 여객 운송사업 하면 안전성, 효율성 저해”

정부의 규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세계적인 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 역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MK코리아는 2013년 8월 한국에 상륙한 우버 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배 판사는 “피고가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로 승객을 유상 운송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가 아니다”라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MK코리아 측은 “택시 외의 유상 운송을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의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배 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경우 안전성,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수급조정이 불가능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정부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시가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기로 하자 우버는 올해 3월 우버X(일반차량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했다. 우버는 한국에서 현재 택시업체와 제휴한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만을 운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렌터카 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뒤 우버택시 기사로 일한 임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우버의 불법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된 우버테크놀로지의 설립자 트래비스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 대한 재판은 올해 10월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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