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강제추행·난동’ 바비킴 6월 1일 첫 재판

‘승무원 강제추행·난동’ 바비킴 6월 1일 첫 재판

입력 2015-05-26 15:16
수정 2015-05-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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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외국인 전담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가 진행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이지만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서울 지역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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