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정수사는 위법…공소기각 정당”

대법 “함정수사는 위법…공소기각 정당”

입력 2015-05-06 07:15
수정 2015-05-0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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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가운데 함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의 공소제기 절차를 무효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3년 11월과 2014년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의 집에 침입해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30만 원을 선고받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함정수사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정씨를 검거하는 데 협조하기로 하고 정씨에게 계속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구매대금을 받고 검거장소 등을 상의한 점 등을 근거로 함정수사였다고 보고 2013년 11월 한차례 범행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범행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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