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 권고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중증장애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를 동석시키지 않는 등 도움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17·중복장애 1급)군은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B(13·지적장애 2급)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지적·뇌병변장애를 가진 A군은 지능지수(IQ)가 35인 중증장애인이다. A군은 학교의 조사를 받은 뒤 최종확인서에 “(B양한테)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가방을 붙잡고 껴안았다”고 적었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5일 동안 ‘출석정지’를 지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군은 부모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의 인성생활지도부 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불러 “B양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느냐”, “목격한 학생은 네가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데?”라고 물었다. A군이 부인하자 교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감옥에 간다”고 위협했다.
인권위는 “(교사가) 불확실한 결과나 수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줘 자백을 강요하는 질문 형식을 취했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강조하듯 유죄 자백이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됐더라도 특수교사나 장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진술권을 보장,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학교가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위반했다며 학교장에게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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