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취소 등 구체적 지시 없자 市, 벌금형·위치 변경으로 완결
경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와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눈가림식 처분만 내려 하나 마나 한 감사가 됐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하남시가 2011년 8월 전임 김황식 시장 재임 때 허가하지 않은 창우동 318-3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을 현 이교범(63) 시장 취임 이후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서울신문 2013년 1월 18일자 12면, 1월 22일자 14면>
당시 도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허가 신청 서류가 조작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감사원은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 고발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만 요구했다.
감사원이 공무원 중징계 외에 허가 취소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지 않자 시는 위반 행위자인 D실업에 5개 위법 행위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 기소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D실업은 컨테이너 위치 이동 등 경미한 2건만 원상 복구했고, 시는 지난해 4월 감사원에 ‘종결됐다’고 보고했다. 결국 D실업은 감사원에 적발될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적발 당시 D실업은 보증금 28억원에 월세 50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 종결 보고한 후 추가로 조치한 것은 없다”면서 “최근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현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6월 말이지만 5월 중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다. 지난 23일 시정명령을 내렸고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다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의 증축 공사는 현 시장의 친동생이 맡아 시공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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