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공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주민 첫 무죄

송전탑 공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주민 첫 무죄

입력 2015-04-16 16:26
수정 2015-04-16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마을 주민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각종 혐의로 기소된 반대 측 주민 또는 시민단체 회원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반대 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 11월 19일 오후 4시께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경찰이 주민 측 울타리를 철거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붙들린 뒤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연행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사건 피해자나 참고인도 다 경찰이니까 (경찰 논리대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했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희박하거나 없는 증거들로 엉터리 연행과 기소를 했음이 탄로난 셈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