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사내커플, 39차례 서류조작 5억 7000여만원 가로채

30대 사내커플, 39차례 서류조작 5억 7000여만원 가로채

입력 2015-04-05 11:23
수정 2015-04-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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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중고차 업체 매매담당 직원 김모(36)씨와 이 회사 경리직원 김모(34·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중고차 상사에서 39차례에 걸쳐 실제 구매한 적이 없는 고급 중고 승용차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5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원 김씨는 회사 소유 중고차 3대를 몰래 팔아 판매대금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장부를 확인하던 사장이 범죄 사실을 알아차리자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들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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