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홍성·태안군 사이 바다 한가운데서 현장 검증한 까닭
24일 오전 11시 충남 홍성군 남당항. 서기석(62·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 일행이 군 어업지도선에 올랐다. 가벼운 정장 차림의 서 재판관은 평소와 달리 법복이 아닌 검은색 외투를 걸쳤고 두 손에는 사건 기록물 대신 흰색 면장갑을 꼈다. 서 재판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아닌 서해 바다로 출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분쟁 지역에 대한 현장검증을 위해서다. 헌재의 현장검증은 홍성군 남당항을 시작으로 분쟁 지역인 ‘상펄어장’→죽도 전망대→태안군 안면암 전망대 순으로 진행됐다.
헌법재판소 제공
서기석(오른쪽 세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4일 충남 태안군과 홍성군 사이에 있는 천수만 해역을 방문해 홍성군 관계자들에게서 설명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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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경계가 명확한 육지 및 죽도를 비롯한 섬 지역과 달리 죽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 이어졌다. 홍성군은 죽도 주변 공유수면 상당 부분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5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4월에는 태안군이 지역주민들에게 양식장 면허와 어업면허 등을 내준 상펄어장의 관할권 역시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태안군이 내준 어업면허 처분 등을 무효화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반면 태안군은 육지나 섬이 아닌 영해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할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상 경계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으로 획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국립지리원 도면상 경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며 “현장검증과 지금까지의 어업 관련 처분 등 제반 사항과 선례를 모두 고려해 지역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재판관은 김석환 홍성군수, 한상기 태안군수 등 두 지자체 관계자들과 동행해 각각 홍성군과 태안군에 속한 죽도전망대와 안면암전망대에서 양측 설명을 들으며 분쟁 지역의 지형을 살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현장검증은 해상경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두 지자체 공유수면의 특징과 특히 간조 때 육지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해상경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데 고려 요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이번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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