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2주년 황교안 법무 “통진당 해산 가장 기억 남아”

취임2주년 황교안 법무 “통진당 해산 가장 기억 남아”

입력 2015-03-19 08:42
수정 2015-03-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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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보장 불법필벌이 나의 기본 기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황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1시간 30분 동안 대담을 통해 법무·검찰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일한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황 장관은 정당해산 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최근 기업 수사에 날을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는 없으며, 범죄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소개하며 사각지대 없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황 장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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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웃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활짝 웃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장관 취임 2주년을 맞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황 장관은 ”검찰이 일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며 ”작년에는 수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사만 하고 있었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재임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역시 통진당에 대한 해산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버금가는 일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한 일이다. 지방 읍·면 단위에 마을 변호사를 지정해주면 지역 주민들이 그 변호사에게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으로 상담을 받는 제도다. 출범 1년 반 정도가 된 지금까지 4천건 정도 상담을 했다.

정당해산심판은 국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경우 법무부가 법의 문턱 낮추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람이 있는 일로 생각한다.

--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는 부정부패 척결 기조 속에 검찰이 포스코 등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데.

▲ 내가 아는 한 검찰에서 표적수사를 하는 일은 없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범죄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수사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나 수사팀이 하는데 각자 자신이 배정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다.

다만 작년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고 이제 검찰도 최근 인사이동으로 새 진용이 갖춰지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나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 없이 철저히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하고 그 결과 역량이 닿아서 증거가 확보되면 엄정하게 처벌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게 어디가 됐든, 누가 됐든.

--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완구 총리 이후, 장관의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 검찰 본연의 임무, 가장 큰 임무는 우리 체제의 수호다. 그리고 또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비리 척결이다. 아까도 말했듯 작년에 (이와 관련한) 수사를 못했다. 그 뒤 수사팀과 간부들이 바뀌면서 이제는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됐다.

-- 취임 이후 불법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한다고도 했는데.

▲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하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서 자신의 자유만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느냐.

’준법보장 불법필벌’이 집단 사태에 대한 나의 기본 기조다. 적법한 것은 확실히 보장하고 불법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2년간 불법 폭력시위가 현저하게 줄었다. 합법적인 것은 보장하고 불법이면 끝까지 처벌하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작년에는 시위의 소음 기준을 80데시벨(dB)에서 75데시벨로 낮췄다. 시끄럽게 하는 시위는 결국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보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관의 의견은.

▲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기 위해 노력한 법이 부정청탁방지법이다. 그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다만 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 형사법체계에 맞느냐는 지적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적 보완을 하고 국민 여론이 법과 법 집행 사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얼마 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이 있었다. 이후 테러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관련 계획은.

▲ 배후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은 개별적인 테러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개별 테러에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테러라기보다는 불법 폭력행위의 관점에서 대응해왔던 것 같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 한 명에 대한 테러라도, 또 단 한두명에 의한 테러라도 ‘테러’라고 이름 붙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청와대 파견 검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법은.

▲ 정부의 변호사라는 것이 사실은 검사다. 수사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변호사로 출발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훈련된 법률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런데 법률상 검사는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부의 법조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확보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사표를 낸 뒤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청와대 근무가 끝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검사로서 적합하느냐를 판단해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법 규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으로 부득이 지금처럼 운용하는 것이다.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되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다. 그가 어떻게 (연수원 13기로 선배인) 내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의견은.

▲ 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다. 그 원칙은 지금도 바뀐 게 없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 그러나 생계형 범죄나 노인 병자의 경우 가석방 기준을 낮추기도 한다.

-- 2년 후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이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은.

▲ 2017년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좀 더 많은 당사자들의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적인 입장에서의 논의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간첩사건들 가운데 수사중 절차적인 위법 요소와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로 판결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검찰에선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 특별히 안보와 직결되는 안보저해사범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증거법상 특칙이나 예외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용될 소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을 받아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편의가 아니라 안보의 측면에서의 고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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