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조치 정당

‘세금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조치 정당

입력 2015-03-18 21:00
수정 2015-03-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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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5억여원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출금을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7)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은 육씨와 이씨가 각각 8억5천만원과 16억7천만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미납하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2008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자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심사해야 하는데, 이들 부부가 비록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장기간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앞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은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서도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매년 수차례 해외를 오가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조세채권의 정당한 집행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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