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학교·학원 비교육적 홍보물 넘쳐나”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교·학원의 홍보물 게시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달 한 달간 학교와 학원들의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학교·학원의 합격 홍보물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명문대 합격, 초·중·고교 합격, 영재교육원 및 각종 경시대회 입상, 학교 내신성적 우수자 광고 등으로 나뉘었다.
일부 학교는 홈페이지에 특정 대학 합격자들을 나열하거나 특정 대학 합격자의 합격을 축하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었다.
상당수 학원은 수강생들의 학교 중간고사 전 과목 성적을 평균 99점 이상, 98점 이상, 97점 이상, 96점 이상 등 1점 간격으로 차등을 두고 성적을 공개해 경쟁을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
홍보물에 학생의 동의하에 기재한다고 명시하기는 했지만 특목고 합격 학생들의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일부 학원은 수강생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만점자의 사진을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해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은 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서울, 경기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학생을 성적에 따라 배제하거나 구별하는 합격 현수막은 금지해야 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홍보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합격 현수막뿐 아니라 총동창회, 학부모회, 교육가족 등 학교와 관계된 모든 단체의 변칙적 합격 현수막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에 합격 현수막 게시 금지 지침 및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학교와 학원들에 의해 침해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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