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보법 위반 수사 안팎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과 관련, 검·경이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에 들어가며 강력 사건이 공안 사건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공안 사건으로 몰고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범 여부, 북한 연계 여부가 확인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가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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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최근 북한이 리퍼트 대사를 겨냥한 위협적인 발언을 늘린 점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리퍼트 대사가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촉구한 뒤 “리퍼트는 혀가 제 목을 감는다는 말을 새겨야 할 것”, “리퍼트는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 등 협박성 글을 연속 게재했다.
김씨는 줄곧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경은 수차례 방북과 여러 단체 활동 내역 등 김씨의 과거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외 공범 또는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날 새벽부터 김씨의 자택 및 사무실과 통신 내역을 전면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기도 전에 40명 규모의 대형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도 김씨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범행 동기·배후 부분을 최대한 신속·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디딤돌 삼아 대대적인 공안 정국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경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행적, 활동 상황, 압수수색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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