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액 30배’…조합장선거 관련 광주·전남 첫 과태료

‘수수액 30배’…조합장선거 관련 광주·전남 첫 과태료

입력 2015-02-24 16:11
수정 2015-02-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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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4명 고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목포시 선관위는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에게 가족의 인사상 승진 약속을 하며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목포시 선관위는 또 23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의 고발 사안에 대해 조합원 5명에게 제공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모두 400여만 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이다.

진도군 선관위는 지난해 말 조합 경비로 비상근 임원 13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점퍼(모두 676만원)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B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다른 조합의 입후보 예정자 C씨도 함께 고발됐다.

이밖에 순천시 선관위는 지난해 7월 초 조합 이사 2명에게 해외 출장비 지원 명목으로 250달러씩 주고, 같은해 10월 중순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120만원 상당의 식사비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D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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