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교수 ‘무혐의’에 학생·교수 반발

성추행 의혹 교수 ‘무혐의’에 학생·교수 반발

입력 2015-02-24 11:21
수정 2015-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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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의 한 국립대교수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해당 유학생과 대학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경남이주민센터와 도내 한 국립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당시 이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는 중국인 여성 유학생 2명이 A 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 등 부당대우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학생들은 A 교수가 회식자리에서 손에 입을 맞추거나 어깨,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스승의 날, 추석, 설 등에 선물을 하거나 교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원치 않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여성은 이러한 내용으로 A 교수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고발 내용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고소인 주장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학생이 제공한 선물과 교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교수가 소속된 학과에서는 이러한 검찰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다.

소속 학과 교수들은 “성추행 의혹 교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 최근 학과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 교수의 소속 학과를 변경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는 “A 교수는 이번 성추행 의혹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다 성추행 의혹에 연루된 교수가 근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수가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발언도 해 함께 근무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학 여교수회도 A 교수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대학본부에 냈다.

여교수회 관계자는 “A 교수가 법률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문제는 교육공간인 대학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특이 이 사건 피해자가 여성인데다 외국인이어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여교수회는 진정서에서 검찰 조사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여학생들 인권과 실추한 대학 구성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반발 여론에 대해 학교 측은 A 교수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검찰에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A 교수 소속학과의 건의서와 여교수회의 진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A 교수가 수업하지 않고 학점을 준 의혹, 수업을 배정한 강사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달라는 차원에서 검찰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중국인 유학생들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교수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점은 없다는 반응이다.

A 교수는 “지난 6개월간 검찰에서 강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이런 조사를 거쳐 검찰이 내린 결과에 대해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해명해 이 사건을 둘러싼 학내 구성원간 갈등과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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