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관련 성희롱으로 해임은 지나쳐”

“강의 관련 성희롱으로 해임은 지나쳐”

입력 2015-02-23 05:53
수정 2015-02-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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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광영어과 교수 해임 취소 “교재 중 성적 내용 설명 의도 인정”

강의 중 자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해고된 대학교수가 법원 판결로 구제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 3월부터 한 대학의 관광영어과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성희롱 관련 민원이 접수돼 이듬해 8월 해임됐다. 징계 사유에는 A씨가 수업 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내용을 영작해 보라고 했다가 남학생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너 고자냐?”고 물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어떤 강의에서는 유일한 남자 수강생에게 “섹시한 여자를 보면 흥분하니”라고 말해 불쾌감을 줬다. 또 다른 강의에서도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학기 내내 반복적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한 여학생에게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수강생 입장에서 보기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서도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방된 강의실에서 다수를 상대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폐쇄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경우보다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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