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사채왕 뒷돈’ 판사 구속기소…”현금 달라” 먼저 요구

입력 2015-02-05 15:20
수정 2015-0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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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판사가 친동생” 주변에 과시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5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왕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친척의 소개로 사채왕 최씨를 알게 됐다. 최씨 측은 2009년 2월께 최 판사에게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전세자금 명목의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최 판사는 같은 해 9월까지 3억원을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갚자마자 현금 1억5천만원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의 집 부근에서 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왕 최씨는 마약 등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듬해 3월 최 판사는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사채왕 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더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011년 사채 거래 상대에게 자신과 성이 같았던 최 판사를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거래 상대는 최씨가 먼저 이자를 받아 놓고 대여금을 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진정했고 최 판사의 이름도 진정서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런 진정이 제기된 데 대한 미안한 마음과 향후 진정 사건 등의 원만한 처리 등을 부탁하는 뜻을 담아 2011년 최 판사에게 1억원을 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도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2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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