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징역 8월

‘대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징역 8월

입력 2015-02-05 10:50
수정 2015-02-05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덕배. 사진=L&P엔터테인먼트제공
조덕배. 사진=L&P엔터테인먼트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