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여)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판결 통지가 오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진 교사를 복직시킬 예정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진 교사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여자상업고교 교사였던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해제됐다. 지난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이 나자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진 교사는 즉각 제주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듬해 2월 이를 기각했다.
진 교사는 지난해 3월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4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교육청은 판결 통지가 오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진 교사를 복직시킬 예정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당시 진 교사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여자상업고교 교사였던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해제됐다. 지난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이 나자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진 교사는 즉각 제주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듬해 2월 이를 기각했다.
진 교사는 지난해 3월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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