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개인회생신청 인용률 90%…제도 악용 우려”

노철래 “개인회생신청 인용률 90%…제도 악용 우려”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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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할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사건 인용률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8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 관할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이 평균 90%에 이른다”며 “(일부 신청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할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신청은 2010년 2만1천623건에서 지난해 6만6천370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용률이 72%였던 춘천지법을 제외하고는 10명 중 9명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노 의원은 “의사 등 고소득자가 억대 빚을 탕감받으려고 자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 심사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물었다.

노 의원은 “개인회생제도는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시행되는 만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불법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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