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뒤 법정구속…이메일 암호로 위장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뒤 법정구속…이메일 암호로 위장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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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말했다.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약 5억 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 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씨는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홍도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메일은 ‘멍멍대장’(박 사무국장), ‘구렁 I’(선교단체), ‘구렁 L’(A 법무법인), ‘구렁 G’(검찰) 등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암호가 사용됐다.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판사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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