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시경 중 대장 천공…병원·의사책임 80%”

법원 “내시경 중 대장 천공…병원·의사책임 80%”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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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용종을 없애려다가 대장에 구멍이 생겼다면 병원과 의사가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여)씨가 의료법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법인과 의사는 연대해 1천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0.5㎝ 크기의 용종 1개가 발견돼 제거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후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천공 봉합수술 2차례와 인공 항문수술, 대장 복원수술 등을 받았다.

A씨는 4차례 대장수술로 배에 흉터가 남고 용변이나 생리가 불편하며,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나 용종 제거 과정에서 의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며 “A씨의 대장 천공은 내시경 검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 부주의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 측이 천공이 확인되자 대학병원으로 옮기게 한 점, 대학병원에서 1차 봉합수술이 실패해 2차 수술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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